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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만 취하면 술집접대부와 2차를 나갑니다...그로인해 가정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나이들면 고치겠지...아이들을 위해 참자....나하나 희생해서 아이들이 상처안받고 성장해 준다면 하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고 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앞으로 술을 한번이라도 먹으면 그때 원하는대로 전재산포기하고 양육권포기하고 양육비준다면서...그 약속 이젠 절대 믿을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효력있는 걸로 공증받아서 오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인터넷상에서도 그런내용이 있고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각서도 재판으로 갔을때 법적인 효력이 정말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각서의 경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실현불가능하거나 목적이 부적법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그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는 각서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남편이 부인하시거나 이행을 안 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경우이더라도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남편이 곤궁에 처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이전할 의사도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고 부인께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비진의표시로 보아 각서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각서만 교부하시고 실제로 명의를 귀하 앞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각서나 서류작성 당시에 이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 후에도 혼인관계를 계속하셨다면 그 각서만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협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통 공증받은각서에 강제집행인낙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 강제집행시 법원의 재판없이 그 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따라서 남편이 귀하에게 전재산을 다 준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남편이 술만 취하면 술집 접대부와 2차를 나간다는 내용을 적어두시면 차후 이혼 소송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판례를 올려 드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1997.7.22 선고 96므318,325 판결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리키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95다2315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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