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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니 모가 저를 낳아주신 친모로 되어 있어 이를 계모로 바꾸고자 합니다.
저의 친모의 경우 제가 3살 되기 전 제 친부와의 갈등으로 이혼하시고 재가하셔서 자녀 2명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계모를 엄마로 알고 살고 있고 친모와는 한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연락하고 싶은 맘도 없구요..
지금의 엄마가 절 너무 사랑하며 키워주셨고 저도 지금의 엄마를 한번도 계모로 생각해본적이 없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계모가 저의 친부와의 사이에 낳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만 엄마랑 가족으로 올라가 있더군요.. 동생은 이를 모르고 있어 걱정도 되구요..
제가 직장을 다녀 앞으로 각종 연금이나 조위금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당황스럽구요..
신랑도 저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계모를 장모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 황당해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호적을 증빙서류로 해서 가족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가 숫제 뗄수도 없더군요.. 가족이 아니라구요. 입양가정이나 재혼으로 인한 결합가족의 경우 다 저 같은 경우겠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친부의 경우 80년대에 돌아가셨고 친모는 현재 경남쪽에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와 친모사이에는 오빠랑 제가 있구요.
계모와 친부 사이에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오빠랑 저는 출가해 따로 살고 동생이 엄마랑 살고 있구요.
가능한 간소하게 엄마나 여동생에게 상처주지 않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남쪽에 살고 계시다는 친모도 만나고 싶지 않구요. 절대는 아니지만 별로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워 장황하게 기록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모로 기재된 생모를 귀하를 길러준 계모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는 것인지요?
귀하가 계모와의 사이를 법적인 관계로 하고 싶다면 귀하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계모에게 입양되는 것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과 관련하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민법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②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귀하가 계모의 자녀가 되려면 계모가 귀하를 입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므로 다른 직계존속(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있다면 그 분들의 동의와 생모(귀하의 친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는 배우자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생모와 함께 지낸 일이 없어 생모를 만나기 꺼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귀하가 법적으로 생모의 자녀가 아닌 계모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는 생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은 후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귀하에게 입양관계증명서가 따로 발부가 될 것이고, 생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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