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를할텐데..

제 남편 된 사람이 전처와의 아이들이 사춘기인 관계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출생신고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모른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서류상  제가 전처 아이들의 엄마로 기재되서 나오는지요?

 실제로 아이들이 호적등본이나 법률적인 서류는 언제 부터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만 하게 되는 경우 태어날 아이에 대해 법률적인 엄마로서 제가

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호적상 제가 전처 아이들의 엄마로 나오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