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분실한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귀하께서 상조기를 맡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상조기를 맡았던 사실을 인정한다면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며, 사무실과 협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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