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비슷한 경우로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상의 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등 참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이 없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확립된 판결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사기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망퇴직금(퇴직연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내규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비슷한 경우로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상의 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등 참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이 없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확립된 판결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사기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망퇴직금(퇴직연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내규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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