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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큰맘 먹고 아파트 25평형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확인까지 받았지만
잔금일 몇일 남겨두고 현관옆 천장과 벽면, 작은방 천장과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과 매도인은 아무소리없다가 제가 잔금지급전에 집 상태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하여 그때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동산과 매도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집안보고 그냥 잔금을 지급했으면 누수가 된지도 모르고 구매를 할뻔했습니다.
매도인말로는 누수는 현재 잡힌 상태고 도배지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안한 저는 윗집상황을 모르니 상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였지만 윗집주인이 부재중인 관계로
매도인과 부동산이 책임지고 누수부분 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과 매매대금에서 300만원을 빼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윗집에 방문하여 누수부분은 공사를 하여 지금은 안샌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일후 저희집 도배를 하는날 동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또 생겨서 도배업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실과 매도인, 부동산에 통보를 하였고 다같이 윗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건 윗집에서 집한번 보여주는걸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3차례가량 매도인, 부동산, 관리사무실이 쫒아가도 아직도 누수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누수공사하는 전문가는 윗집 화장실문제라고 하였지만 윗집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때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서 물이 유입되었고 천장 크랙을 통해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된거 같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계속 주장하여 2차례 가량 그말을 믿고 비올때마다 창문을 열어두지 않겠다는 말과 화장실 벽면과 바닥에 실리콘 작업을 했다는 말만 믿고 저희사비로 2번이나 같은 부분은 도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발생되서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이제는 윗집에서도 나는 더이상 해줄거 없다면서 막무가내로 나오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이번주에 내용증명서를 보낼예정인데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도인과, 부동산, 윗집 이렇게 3명한테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도인이 집을 보여줘야 누수부분 해결이 날거 같은데 계속 저렇게 비협조적이면 저희는 누수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요??
이사도 가지 못하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윗집에 대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에 의한 것이라면 윗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라면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소견서와 수리비 견적을 받으신 후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 부분으로 인함이 판명된다면 기한을 정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기한 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이와 다를 경우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누수부분에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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