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서 호적 등본의 존재 여부를 알아 보십시오. 참고로, 이전의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기존 호적등본은 요즘은 제적등본이라 부릅니다. 추측하시는대로 호적 등본의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면서 단순히 잘못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관청에 두 서류를 비교하여 제시하시고 정정 신처을 하시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적등본의 내용과는 일치하지만 실제 관계와 다르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호적등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 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당 시(구), 읍, 면장에게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전 호적과 달리 개인별로 하나씩 부여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각각 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생존해 있는 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대신 신청하는 것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으로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제적등본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서 호적 등본의 존재 여부를 알아 보십시오. 참고로, 이전의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기존 호적등본은 요즘은 제적등본이라 부릅니다. 추측하시는대로 호적 등본의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면서 단순히 잘못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관청에 두 서류를 비교하여 제시하시고 정정 신처을 하시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적등본의 내용과는 일치하지만 실제 관계와 다르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호적등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 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당 시(구), 읍, 면장에게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전 호적과 달리 개인별로 하나씩 부여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각각 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생존해 있는 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대신 신청하는 것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신청으로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제적등본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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