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난후인 올해들어서 친자확인을 하시겟다고 하십니다. 저는 친자확인을 할 생각은 없구요 위에 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는 말은 아버지가 한말인데요 직접전해들은것도 아닌 어머니의 친구분께 연락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하신 것인지요?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귀하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친자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자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를 당사자(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감치도 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벌금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피고(귀하측)는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에 와서 친자확인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하신 것인지요?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귀하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친자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자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를 당사자(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감치도 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벌금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피고(귀하측)는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에 와서 친자확인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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