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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도없습니다.. 저소득층이구요..
대출.. 일수.. 카드.. 매일 매일 저나와서 독촉합니다..
제가 빌린것도 아닌데.. 제가 빚진것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제 카드로 500~600만원정도 썼구요..
제 명의로 러쉬앤캐쉬 350만원 대출했더라구요..
게다가.. 얼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3장이 발급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저는 발급한적이 없는데.. 남편이 저 몰래 때갔더라구요.. 아직 어느 용도에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도 아니내요.. 정말 억울합니다..
마지막남은 전세금 2500만원까지도 빼갔더라구요.. 한순간에 빈털털이가 되어버렸죠..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니 살길 알아서 찾아라 이 말뿐입니다.. 어이가 없죠..
애들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커가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분노가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동사무소에 이런 제 상황을 말해봤는데.. 영세민도 힘들다하고.. 모자가정은 이혼이 되야 한다고하고..
이런경우 이혼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가출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승소 판결을 내려준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제발 그러기를 바랄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이혼상담의 경우,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면상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6개월이 지나면 이혼판결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아신다면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서 조회해 보시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전혀 연락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남편이 가출한 뒤 귀하께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신지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남편에게 카드빚을 비롯한 채무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그 간의 사정을 상세히 말씀해주셔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 다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혼에 관한 상담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