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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240만원을 한꺼번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사정이 생겨 대학을 자퇴하고 방을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갈때 주인집에서 어느정도의 돈을 돌려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주인집과 상담후 주인집 측에선 방을 광고나 지인들을 통하여 새입주자를 구해놓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느정도의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루 빨리 마무리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회 초내기 학생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240만원을 한꺼번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사정이 생겨 대학을 자퇴하고 방을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갈때 주인집에서 어느정도의 돈을 돌려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주인집과 상담후 주인집 측에선 방을 광고나 지인들을 통하여 새입주자를 구해놓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느정도의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루 빨리 마무리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회 초내기 학생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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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임대인(주인집)이든 임차인(귀하)든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내용대로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다른 일방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인집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를 하여야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주인집이 해지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주인집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고 이사가길 원하고 계신다면 귀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한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주인집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얼마의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그러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주인집에서 받아들였다는 내용, 얼마의 월세(손해배상)를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등을 서면에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차후 계약 해지 날짜,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하여 논란이 생길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집에서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불한 1년치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집주인분에게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드려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