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으나,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도용의 경우에는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일반용의 경우에는 사용용도란에 일정한 용도를 적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시는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많이 발급하는 곳에서는 발급번호를 부여해 주기도 하는데, 이때 그 발급번호는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그런데 이 발급번호는 개인이 쓰는 번호는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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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으나,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도용의 경우에는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일반용의 경우에는 사용용도란에 일정한 용도를 적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시는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많이 발급하는 곳에서는 발급번호를 부여해 주기도 하는데, 이때 그 발급번호는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그런데 이 발급번호는 개인이 쓰는 번호는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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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