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호적을 수정하고 싶은데,  친생자부존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군요.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 쉽게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