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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만료가 2018년 9월 2일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2018년 1월 초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여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생각보다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5월 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사날짜가 7월 5일에 잡혔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서울특별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계약종료 시점이 3개월 미만이고, 서울 지방 법원의 판례(선고 97나 55316)가 있다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견 듣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종료시점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가 변경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임차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매매계약으로 인해 정당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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