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은 재산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외손주인 저의딸아이에게 한정상속 법원결정이 내렸습니다.
망자의 채무관계가 정리 되고 남은 토지가 있어서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서류는 뭐가 필요하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토지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은 해놓아야 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재산세가 11만원 정도 한정 상속인에게 부과가 되고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녀들의 상속 포기 결정문과
한정 상속인 법원 결정문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핸드폰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핸드폰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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