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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일주일전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어서 임대체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LH공사에 승인을 받아 대출을받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여서
부동산중개인,LH공사공무원,임대인,임차인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입자에 대해 알아보니 알코올 중독에 기존에 근처 살고 있는 곳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 민원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어서
거의 쫓겨나다 시피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공과금도 몇 달씩이나 안내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여 많은 고민끝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계약은 끝났고 7월말에 이사를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계약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부분이나 감수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충분히 계약사항과 당사자 등을 확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계약에 의해서 해제나 해지가 가능한 부분으로 규정된 사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해도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해제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해약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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