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참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주택 정화조 관련 필수 설비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주거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 수선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른다면, 그 하자의 발생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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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참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주택 정화조 관련 필수 설비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주거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 수선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른다면, 그 하자의 발생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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