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하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
어머니가 장애가 있어 경제 능력이 없어 힘들게 살던 중
최근 아버지가 같이 사는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LH주거)이 계약이 끝날 시점이라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고민중입니다
현재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혼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동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특별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능력이 없어 힘들어하자 아버지께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소득분위를 산정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지나,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장학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특별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능력이 없어 힘들어하자 아버지께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소득분위를 산정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지나,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장학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