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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전에 퇴실하게 되어 3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확인후 임대인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퇴실하였고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께서 장판과 벽지가 낡아있어 바꿔야하는데 제가 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닌 저와 새로운 임차인과 비용을 나눠서
보수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임대인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이면 임차인과실이 아니더라도 보수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즉, 임대인 말로는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새로온 임차인 둘이서 알아서 보수를 하라는건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반박도 할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해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판례가 말하는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전구 교체 등의 사소한 의무를 의미하지 벽지교체 등의 수선의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판과 벽지가 낡았다면 이를 보수할 의무는 별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퇴실이더라도 이는 귀하와 임대인간의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써, 중도에 합의해지를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긴 것(예를 들면 중개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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