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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 후 여러 곳으로부터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배우자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제 지인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제 지인이나 제 지인의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고 이체한 돈의 일부는 생활비에 사용되었으니, 제 지인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생활비는 제 지인의 월급으로 충당하였고 배우자가 빌린 돈은 제 지인이 모르게 배우자의 사치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채권자 일부는 제 지인의 배우자 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지인은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의할 때, 제 지인은 상속포기 후에도 사망자의 배우자의 빚 때문에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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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하시면 지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니, 배우자분과 일부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시고 자녀분 중의 1인은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상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생활비부족분보충 또는 장사자금조달 등이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상속포기와는 상관 없이 명의자로써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채무와 배우자 명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만약 소송이 제기 되면 관련 서류를 들고 본원에 내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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