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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담원의 많은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하였으나, 1심 패소하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일제히 범죄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저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겼습니다.
저는 회원 계약시..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문서에는 사인을 안했습니다.
1. 새로 생긴 결혼업체가 계약(채권)을 양수하였는 모양인데, 저에게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새회사에 넘긴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넘어가서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없이 3자인 새로운 회사에 개인 정보를 넘기고,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한지요?
2. 채권 채무의 양도 통지가 없었는데, 계약당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르고 서명해 주었다고 해서, (새 회사에 넘기라고 동의는 안했음)
폐업한 회사가 동일 사무실에 설립된 새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을
아예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
미세먼지 조심하셔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존 계약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02-2100-410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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