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여, 본인)씨와 을(남편)씨는 자식이 없습니다.

병(아들)를 입양하여 장성시켰습니다. 병(아들)는 정(며느리)와 결혼하여,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불행히 병(아들)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정(며느리)는 (손자),F(손녀)를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정(며느리)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 자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후, 을(남편)이 사망 하였습니다.

갑(본인)의 사망시,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직계비속인 병(아들)의 아내였던 정(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 대습상속 하나요?

정(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정(며느리)의 대습상속 권한은 사라지나요?


손자, 손녀가 상속 1순위라면, 질문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 갑과 혈족 관계가 아닙니다. 손자, 손녀의 친부 병이 갑과 혈족이 아닙니다.(입양)


그렇다면 손자, 손녀가 갑의 상속인이 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손자로 등재 되어 있어야 하나요?

손자 손녀의 어머니이자 갑의 며느리인 정이 재혼하면서 기존 가족관계는 해체 되는 것인가요?


질문의 요지는

1. 갑의 상속 재산에 대해 손자 손녀가 상속권이 있는가?

2. 상속권이 손자, 손녀에게 있다면, 어떤 서류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가?

3. 며느리의 재혼으로 손자 손녀는 갑과 가족 관계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