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입니다.


상가를 2014년  9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였으며, 계약 만료 4개월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주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5년 계약 유지를 주장하였고

저도 그 이후로 서로간에 무언에 의하여 자동연장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최소 계약 기준으로 변동 없이 유지 했습니다./보증금 400만원에 월 30원씩 받음)


그런데 해당 상가를 제가 필요하여 현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싶은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2019년 8월 31일까지 참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2년)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해지 통보를 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