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아니라,종중재산(답)을  1인에게 1995.1월 ㄱ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등기비 문중돈으로 지불) 그후 문중에 알리지 않고 마음데로

1.2003년 아들 ㄴ에게 증여하였고

2.2004년 ㄷ에게 매매하였다.(ㄱ은 매매하지 않고 ㄷ에게 명의신탁 했다 함)

3.이런 사실(1,2)을 알게 된것은 2015년 10월 20일 경 입니다.

4.그후 전화, 문자,내용증명을 통해 문중재산( 답)을 문중에 돌려 달라 했으나 않하고 있습니다.

5.ㄱ은 2017년 사망하였음

6.문중재산(답)으로 해마다 농사수익으로 시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문중재산(답)을 ㄹ,ㅁ에게 공동명의로 해야 하겠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민형사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8.12.21일 ㄷ에게 찾아가 문의하니 ㄷ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반환청구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