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이전에 집이 매매 되었으나 매수인이 자기는 입주계획이 없으니 우리가 이어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의사를 부동산을 통하여 전달 받았고 매수인의 연락처를 구할 수 없는 저희는 그 부동산을 통하여  이번엔 우리측의 2,000만원 하향조정 의사를 매수인에게 전달 하여 합의를 보고 잔금일에 그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식중개를 의뢰한 경우도 아니고 가격조정 과정에만 잠시  개입한 경우인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대필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격조정에 개입한 부분으로 인하여 전액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 하는지 중개를 의뢰해서

중개를 받은게 아닌 만큼 가격조정 부분 만큼의 수수료 협의가 가능 할런지요?기간이 임박 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