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100프로 다 배상을 해야하는건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