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답을 명의신탁해지를 할려면 부동산등기등본상으로는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가 구분이 안되는데 공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증명 할 수있는 있는 증인이나 문서로 하는건가요?


ㄱ이 ㄴ에게  명의신탁하였고 ㄴ이 개인사정으로 ㄷ에게 차명으로 신탁한 경우 ㄱ이 ㄷ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있나요?

이경우 공부상으로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ㄴ,ㄷ이 현재는 차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