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에 협의 이혼을 했구요 친권은 양쪽다 양육권은 아이엄마에게..제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집은 자가였구요 아이가 살던집에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여 그것을 방영 공동명의 의 집을 아이엄마 단독명의로 돌려주고 저는 몸만 나왔습니다.

3년동안은 큰 무리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조금씩 늘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시기가 2016년 9월~10월 사이였구요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양육비 지급을 못하고 있었으며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양육비가 계속 밀리자 저에게 독촉을 하였고 사정을 얘기하고 일이좀 풀리면 다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 빚을 청산하였음에도 금액이 너무 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었으며 2017년 3월쯤에 진행하여 8월쯤 개인회생 자격을 부여받아 5년간 1,300,100원씩 갚아 나가는 걸로됐습니다. 다시 입사한 회사의 월 급여가 240~250 선이구요

개인회생비 빼면 제 생활비도 빠듯하여 역시나 계속 지급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2018년 9월에 가압류가처분 양육비 이행명령 이라고 하면서 결정문이 왔더라구요. 이제서야 법원통해서 알고보니 6월25일에 소송 위임을 하여 대리인 오승연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였고 6월26일에 신청서를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받아보지 못했었구요 8월1일에 심문기일 소환장 발송을 했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떠있구요  8월9일에 다시발송 역시 못받았지만 사이트상에 보이는건 송달간주 라고 되어있구요 8월28일 심문기일 404호 법정에서 종결 8월31일 자로 결정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그리고 9월3일이 결정정본 발송. 결국 전 결정 정본만 받아보았던 거구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여유가 생길때 주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로 압류통지서가 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막말로 타고다니던 차도 팔아가면서 빚갚고 일하면서 벌고 쉬는날에 알바하면서 용돈벌어도 빠듯해서 양육비 주기가 힘들어 못주고 있었는데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뭐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