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관이 끝나 이사는 했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저희는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고, 돈을 모으고 있으니 늦지 않은 시일에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게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질문은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있는데요.


1. 저희가 집을 비워 이사를 했고,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기다려

손놓고 있기 불안하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입장


2.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서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선 기다리자는 입장


두 입장중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저 두 방법말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