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개월 전에도 저의 사정에 대해 질문 드린 바 있으며 고마우신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1년 전인 2018년 1월 12일,  만 89세로 타계하셨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인 배우자 (저의 어머니. 현재 만 84세)와 2남3녀의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2남3녀 중 세번째로 아들로서는 장남이며 현재 60세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토지 24억, 주택 1억5천만원, 정기예금 2억원 등 총 27억 상당입니다.  (이 가액은 감정가가 아니며 본인이 시가를 추정한 것입니다. )


그런데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 다섯번째 자식이며 차남인 저의 남동생이 여러 형제들에게 6년전인 2012년 아버지로부터 공증된 유언서를 받았으며 이 유언서에서 아버지가 유산 총액의 85% 이상에 달하는 고향의 토지를 자신에게 유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서에 의하여 그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고 본인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9년 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인 저의 형제자매 중 3인 (저의 두 누나와 여동생)이 공동으로 유산 중 유언서의 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예금 2억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내용의 우편 통보가 저의 어머니와 저 앞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송달된 봉투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찍혀 있었고 제일 첫 페이지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라고 돼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3녀가 공동으로 정기예금 2억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단순히 법정지분에 의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여분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청구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므로 저와 어머니에게 통보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청구인들이 전자소송을 택했기 때문에 제출된 파일의 프린트본이 어머니와 저에게 송달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1.
이 송달본 (프린트)의 첫페이지에는 제목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담당 법원, 담당재판부, 사건번호, 담당 법원사무관 명 등이 나와 있으나 예정기일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송달본의 내용에는 법원으로부터 저의 어머니와 저에게 통보되는 통보 사항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의 제목, 청구 취지 등 소장만 나타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피고인인 어머니와 저에게 이 송달본 이외에 법원으로 부터  다시 예정기일을 알려주고 소송참가를 위한 제출 서류 (답변서나 본인의 독자적인 심판청구서 등)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가 추가로 오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송달본으로서 재판 참가를 촉구하는 통보를 마치는 것이며 저와 어머니가 바로 준비하여 재판 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2.
저의 상식으로는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이 전달된 후 보통 1개월의 답변서 작성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의 경우 피고인 저의 어머니와 제가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답변서, 혹은 본인의 독자적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얼마나 주는지요?


3. 
저에게 송달된 법원의 서류를 미루어 볼 때 이 소송은 청구인들이 전자소송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 맞다면 원고가 전자소송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고로서 참가하는 저의 어머니와 저도 반드시 전자소송방식으로 대응하여야 (소송 참가하여야)하는지요?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