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알바 'B'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와 계약하여 알바를 하였다

'B'의 매장은 갑자기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으로 바뀌었다

'B'와 계약한 점주는 사퇴하였고 'B'는 별도의 재 계약없이 바뀐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전 점주와 작성한 상태이다

현재 점장과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자 번호가 바뀌고 가맹점주가 직영점장으로 바뀐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예전 점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본사가 땡겨다 쓰는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