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금요일에 아파트를 보러갔습니다

융자가 없는줄 알고 보고 왔는데

부동산 돌아와서 등기부등본 보여달라 하니 

융자가 있네 하며 근데 좀 갚은걸로 아는데 하더라구요.

매매 금액은 2.9억/ 전세 1.25억 (저희는 전세를 찾구요)

근저당(등기부등본상) 9600만원(기록상)

갚아서 7000만원(현재 집주인 말) 정도 남았다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더라구요.

집은 맘에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고민하니

그럼 등기부 등본상 감액변경해서 1/30 수요일에 계약을 하자며 

100만원을 가계약을 걸어놓으면 어떻냐고.... 50만원 걸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송금했고, 부동산에서 영수증받았습니다)

1/28 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일에 감액변경 신청 접수증을 들고 온다 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접수증으로는 금액이 보이지 않으니 

대출심사엔 감액변경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히다 합니다.

그래서 감액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집주인 직접 계약으로 준비되면 

2/8 금요일쯤 계약하자 했더니 집주인과 연락해보고 확인연락 준다고 하더라구요.

30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오늘 집주인딸이 신청하러 간다며 2/8일에도 등기부등본이 안나오면 접수증을 들고 온다 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 제가 원한대로 기본적인 계약서류가 확인이 되면 

계약일자를 잡도록 연락을 저에게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 기다릴수도 없어, 

수요일에 은행에 감액변경 신청을 했다고 치면,

전 2/8 금요일까지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직접계약과

계약서상 더이상 근저당을 늘리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날 계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를 남길 예정이며, 

혹 부동산에서 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근거가 있는지,

2/8일 계약이 불발되어 가계약금을 요구 했을때 안준다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부동산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복비까지 요구할경우 그걸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