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최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필지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xx 외 1필지"로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xx, 동소 1-ㅇㅇ"으로 표기하였고요.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외 1필지'가 '1-xx'와 '1-ㅇㅇ'로 구성된다는 건 증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접수하였는데, 

은행의 시스템상 이 주소가 법적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외 1필지"로 표시하면 어떤 필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대로 적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요. 


어찌저찌하여 대출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뭔가 껄끄러워서요.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적은 주소가 다를 경우,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