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 받은지

한달이 지나갔는데


답변서 제출을 안했는데


답변서 제출 안하면

원고가 보낸 청구취지 금액으로 판결이 되는건가요?


아님 답변서 제출하던 안하던

변론기일은 잡히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