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월 갑 명의로 전세계약하고 세대주 갑과 동거인 을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8.1월 세대주분리를 통해 갑도 세대주, 을도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2019.2월 이후 갑이 이사를 가면서 다른지역에 전세를 얻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전셋집에서 계약자가 전출을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전세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을 이름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