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경 쓰리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제가 그당시 사회 초년생이라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3000/35에 쓰리룸을 계약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탁등기된 건물이더라구요. 보증금과 월세는

당연히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2018년 9월경 만기였는데 제가 2개월은 더 연장해서 살았고 11월경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구해지지가 않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짐을 반정도 남겨두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다른 건물도 짓고 있어서 자금적인 여유가 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줄돈이 없다고 한상태이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부동산 계약을 할때 부동산에서 신탁등기에 대해서 설명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항은 설명하지않고 신탁회사로 넘어가기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동그라미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탁원부는 받은적이 없고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돈이 생기면 바로 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검색을 해보니 법적으로 가면 제가 패소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ㅜ

그리고 중개인이 신탁에대한 사항이나 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원래 월세보증금을 2000으로 정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월세를 아끼고자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