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난후

오피스텔 관리 위임장을 썼어요 

위탁을 받는자는 시행사 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위임을 받는자(회사)에게 월세를 받는 조건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회사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새입자가 1월에 계약이 만료되서 나가야 되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1월말에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월말이 지났는데도 사정이 생겼다고 

2월말에 돌려줄수 잇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사이 임차인은 저에게 고소를 한 상태 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건 또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