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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 현금(금1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분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 (2015년 근저당권설정 금1천1백만원)을 하였는데요
2018년 3월에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지인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의 상속인은 재산이 없어 저에게 채무을 변제할 수 없으니 자동차 근저당권으로 자동차을 인수하기를 원하는데요
1) 제가 자동차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자동차을 인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제가 공개게시판을 보고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제가 지인의 자동차을 경매하여 경매금액으로 채무변제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또한 지인의 자동차가 2008년의 노령자동차라 경매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인분의 자동차을 대물로 인수 받을까 합니다 .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동차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셨다면 자동차를 공매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통지한 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귀하가 자동차를 인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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