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계약 후 현재 7월 4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후 현재까지 하수구 냄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인분도 해결하기 원하시지만 시공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비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는 헛구역질 할 정도로 납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3번정도 오셨으며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오신 날 상황을 설명하는 제게 그쪽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나이가 적어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세면대 밑 부분이 제대로 접합되어있지 않아서 냄새도, 벌레도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게 세입자주제에 감사하진 못할망정 나보고 벌레를 잡아달라하는거냐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다른 집들은 음료수도 주고 그러는데 고마워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에게 돈을 내고 고쳐주는 것도 아닌데 뭔데 얘기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녹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더이상 이 집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10월 말까지로

계약 내용 중에는 주위에 피해가 갈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할 시 하수구 유해가스에 따른 건강악화와 시공사에 의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손해배상(이사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