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신문공고 후 내용증명까지 한상태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외삼촌 두분과 엄마 이렇게 해서 3분의1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채무변제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저에 경우는 어떤절차로 하면 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2달뒤에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어떤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