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정아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핸드폰을 계속 사용

 돌아가신지 6개월 후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연체

 가족들은 이사실을 전혀 몰랐음

3년 후 신용관리하는 곳에서 누나인 나한테 전화가 옴 그래서 이사실을 알게 됌

처음에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고 따졌더니 관리하는 곳에서도 본사에 진단서 등 서류제출해서 해결하라함

반년 후 또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니 남동생이름을 말함 그래서 남동생이 사용했단걸 알게 됌 핸드폰비 300만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2. 남동생이 집을 나간지 1년 반 주소지는 현재 엄마집으로 되어있고 그집에는 친정엄마 폐암 말기로 누나인 나 우리 식구들이 들어와 살고있음

어느날 배송업체에서 등기가 왔다고 남동생을 물어봄 집나간지 1년 넘었다고 말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묻길래 누나라 말하니 등기를 주심

등기내용을 보니 채무적인걸로 고소가 된상태 300만원

2주후 아프신 엄마와 딸만있는 집을 법원에서 처음에는 벨을 누르길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문을 안열어 주셨다 말함 (친정엄마)

그러더니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함

일명 강제집행... 법원과 대부업체 직원들이 옴

남동생 집나갔다고 말하니 집을 수색??하더니 흔적이 없는걸 확인하더니 가심

남동생은 현재 재산0원 빚만 수천만원

이럴경우 가족인 우리한테 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일단 엄마가 말기암 환자이신데 건강 걱정될정도로 어제 놀라심)

아무리 집주소가 이리 되어있다고 해도 가족은 피해만 보는데요... 이럴경우는 또 어찌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