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 하여


법원에 소송까지 하여서 조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먼저 주고 1년간 달에 일정금액을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을 한 후에 집주인은 전세금의 일부를 정해진 기일에 주지 않았고, 그 후에 달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서 전세금 중 1천만원은 짐을뺀 후에 지급을 하겠다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한 것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등기명령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해체신청 서류는 해체신청서 이외 다른것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