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월 23일에 입주하여

2020년 7월 22일 오늘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LH임대주택으로 살고있으며

전세 보증금의 5%와 3개월분 월세가 제 보증금입니다.

2018년 7월 15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법무사가 진행을 해 주었고

현재 계약서와 전입신고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몰라서 따로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않는건가요?)

입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집 하수구에 역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계약 만료시점에서 2년이지난 지금 집주인과 분쟁 중입니다.

혹여나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인 오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시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여야하나요?

제가 다른곳에 대출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