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9백을 먼저 보내고

이튿날 1천4백만원, 총 2천 3백을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당장 계약서를 쓸 상황이 안되니 이번주 금요일에 싸인을 하자고 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뜬금없이 집주인이 자기가 그 집에서 살아야 겠다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 무효화 통지를 받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집주인에게 보상개념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