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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이 종중 명의로 하고 귀하의 할아버지는 양자로 가시었다 해서 빼고 증조부형제 3인의 종손 3인을 대표자로 등기를 하시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어 있지 않아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종중 재산이면 개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고 종손 3사람이 소유권자로 타인이 보면 인식되게 등기가 되어있다면 종중명의로 명의를 바꾸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이 종중 명의로 하고 귀하의 할아버지는 양자로 가시었다 해서 빼고 증조부형제 3인의 종손 3인을 대표자로 등기를 하시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어 있지 않아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종중 재산이면 개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고 종손 3사람이 소유권자로 타인이 보면 인식되게 등기가 되어있다면 종중명의로 명의를 바꾸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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