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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오씨는 전남자친구의 사기로 인해 3,000만원의 부채액이 발생되어 2019년에 파산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부채액이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조회를 통해 파산선고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600만원의 부채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파산선고 당시 포함되지 않은 600만원을 파산선고 이후인 지금 추가하여 변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6.22 10:33:2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에 대하여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여기서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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