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한달반 뒤에 집을 내놓았고, 현제 시세가 낮아졌는데 그 원래가격으로 올리고, 융자도 갚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기는 조금 안좋은 상황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3개월 후 4월말까지 주인이 보증금을 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지불해 주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이사갈 계획으로 지역을 이주하여 계약을해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정리되지 않아 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냥 기다리기에는 세입자에게 너무 무리인 것 같으데. 저희가 이사를 하기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