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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 2천에 소액의 월세를 계약조건으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하나 임대인이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이 보유중인 임대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영상통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
질의사항
1. 위임장 등이 없이 오직 영상통화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해당 영상통화 녹화를 통해 추후 계약의 정당성을
2.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가 이루어졌으면 위의 계약 형태라도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0.08.26 11:59:42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과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해외거주중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거나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 중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일단 조심하고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따라서 상대방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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