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니 확정일자 옆에 초록색으로 600원 딱지가 붙어 있던데요,
ㅇㅇ동
제 계약서에는 검은색으로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그 내용만 있고 600원 딱지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내 확정일자 열람하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여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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