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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총각때 친척분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1998.3.13 농*으로부터 상환최고독촉장(보증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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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료)미수금 28,000,000원
이자 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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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친척분을 만나 얘길하니 본인이 갚겠다고 했는데, 그해 1998.12.3 대*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고, 그때도 친척분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지냈습니다.
물론 그후에는 농*으로부터 일체의 연락도 없었는데,
10년도 더 지난 2009.9.8 일반우편으로 채권수임통지 및 채무상환최고서(대출)가 농*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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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 : 1990.11.29
연체금액 : 56,500,000원
2009. 9. 15까지 갚으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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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은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20여년전부터 별거상태이고 이혼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친척분의 행방을 아는분이 없습니다.
현재 남편의 재무상태는
가게(제조업)보증금 500만원
11년된 트럭, 저축운 없고,
영세자영업 대출 2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년전 제명의로 구입(8000만원, 대출1500만원)하였고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것이 아닌가요??
*남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그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들고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언급한대로 민법상 일반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민법상 규정되어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2. 사안에서 언급하신대로 1998년 9월에 귀하의 남편께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민법 172조에 따라 채권자가 가집행신청을 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귀하의 보증채무의 시효는 1998년 9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10년이 지나야만 소멸할 것이고, 현재는 1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채권자측이 주채무자인 귀하의 친척에게 독촉절차나 지급명령, 혹은 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판결문을 받은 일이 있다면,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이로써 아직 시효소멸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채무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에 따라 소멸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귀하의 보증채무가 98년 이후로 10년이 기산되고 있는 중이었다 해도,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면 귀하의 보증채무 역시 다시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10년도 더 지난 현 시점에서 보증인인 귀하에게 채권수임통지 및 채무상환최고서(대출)가 송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법리를 통해 추측해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단은 주채무자인 친척분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측에서 그 동안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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