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총각때 친척분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1998.3.13 농*으로부터 상환최고독촉장(보증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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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사료)미수금 28,000,000원

 이자 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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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친척분을 만나 얘길하니 본인이 갚겠다고 했는데, 그해 1998.12.3 대*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고, 그때도 친척분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지냈습니다.

물론  그후에는 농*으로부터 일체의 연락도 없었는데,

10년도 더 지난 2009.9.8 일반우편으로 채권수임통지 및 채무상환최고서(대출)가 농*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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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일 : 1990.11.29

   연체금액 : 56,500,000원

   2009. 9. 15까지 갚으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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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은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20여년전부터 별거상태이고 이혼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친척분의 행방을 아는분이 없습니다.

 

현재 남편의 재무상태는

 가게(제조업)보증금 500만원

 11년된 트럭, 저축운 없고,

 영세자영업 대출 2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년전 제명의로 구입(8000만원, 대출1500만원)하였고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것이 아닌가요??

*남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그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