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는 미혼모 입니다.
올해 3월에 아이를 낳았고, 같은 달에 아이 아빠를 고소했습니다.
고소건이 두건이었는데
한건은 2월말부터 연락이 두절되면서 제 명의로 된 차량과 함께 잠적해버려서 차량 도난신고를 한 상태였고,
한건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지만 혼인빙자 및 사기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났는데
사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고 중절수술을 하길 원했으나
아이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자는 뜻을 굽히지않아 결혼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7월 8월 두달동안 저희 집안에 삼촌과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결혼식은 하지 못했고
결국 아이낳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사람이 10월에 입사를 해서 그 전까진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었고 11월 말쯤 저는 출산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됐습니다.
그 달에 아이아빠와 함께 저희 외할머니 생신이라 외가친지들 모임에서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아빠가 12월쯤부터 예전같지않게 소홀해졌고
저와함께 동거생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들어간지가 얼마 되지않았다며 바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쪽 부모님께도 12월에 인사를 처음 드리기로 했었는데
연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가길 꺼려했고 계속 미루는게 이상하다 여겨
본가 전화번호를 알아내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신 결과 그쪽 부모님은 저에대해 아예 모르고 계셨고
제가 3월에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에 그쪽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2월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쉽지 않았고
결국 3월 초에 연락이 닿지않은채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제 명의로 차량 구입도 하였고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돈 문제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계속 연체로 시달리다가 이번달부터는 다달이 갚아나가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사람이 차량 도난으로 5월에 잡히긴 하였으나 조사만 받고 풀렸났고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고 잠적해버린 상태라 지명수배로 지난주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쪽집에선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아이 양육비도 아니고 아이아빠가 제 명의로 빌린 돈과 제 돈을 갚아달라는 것과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돈 없다는 말로 연락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구속이 되었다고는 하나, 조금있으면 재판날짜가 정해져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징역을 살게되면 전 그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그사람을 상대로 저 말고 다른 여자도 고소를 했는데
그여자 역시 1년동안 같이 동거했었고, 돈문제가 많이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략 3천만원 정도이고, 그여자는 3천 7백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고소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에 만나왔던 또다른 여자가 있었고
3월에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여자는 5월에 임신 4개월이라고 했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아 그 여자는 중절수술을 하고 돈관계도 100만원이 넘지 않아 집에서는 임신사실을 모르니 고소는 하지 않을꺼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보아 그 사람은 여자들을 상대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고작 재판결과 2년정도의 징역으로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 되는건가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형이라도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년정도의 형을 살다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사람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활이 어려워 법률상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상담이라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가정 법률이라 제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나,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몇자라도 좋으니 답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남자가 징역형을 받게 되어 수감된다 해도 그 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신 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귀하께서 승소를 하신다해도 대여금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상대에게 친권과 양육권의 포기를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924조)
2. 범죄에 대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이며,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한 처벌의 범위 안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인 귀하의 뜻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상대 남자가 귀하와 다른 여자분의 고소로 인해 구속되었다면, 검찰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을 것이고 검사는 피해자인 귀하와 다른 여자분의 진술을 받기 위해 출석을 요청해올 것입니다. 귀하께서 상대 남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담당 검사님께 구체적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귀하께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면 피해자인 귀하의 뜻이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보석"이란,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금은 재산 상태나,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만일 보석으로 인해 신체의 구속 상태가 풀려난 자가 구속요건인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발생하면 그 보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요건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보석의 조건을 위반, 피해자 등의 신체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경우 등 보석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석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며 수사나 재판진행 중에 구속된 사람을 요건을 고려하여 보석금을 받아 임시로 신체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면 상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